육아지원금
- 2017년 임신출산지원금 알아보고 혜택받자 2017.03.20
2017년 임신출산지원금 알아보고 혜택받자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인구 불균형이 야기되다 보니 정부에서 임신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매년 조금씩은 달라지고 추가되고 제거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신확인 후 제일 먼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임신축하금입니다. 1태아당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쌍둥이나 다태아일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7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이나, 강원 평창군 같은 임신 출산관련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산모의 경우는 임신 1회당120만원 이내의 임신출산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을 할수 있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신선배아로 체외 수술시 회당 190만원 내에서 3회 지원하고,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시 회당 60만원 내에서 총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여성나이 만 44세가지로 한정하거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선정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경우 난임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2017년 하반기부터 1년에 3일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장 눈치 받지 않고 치료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등록 장애인여성 (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의사 확인서또는 소견서를 첨부했을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출산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바우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고, 출산예정일 40일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에게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합니다.이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본인선택에 따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건강보험료 확인후 산모도우미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산후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첫째아이부터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둘째아이부터 지원을 해주고 둘째,셋째아이,넷째아이마다 지급액와 지금횟수가 다르니 이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하셔서 확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급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135만원,우선지원기업 90일 최대 4백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직장규모에 따라 최대기간과 일수와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후 출산육아기때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요청을 할수가 있는데 이때 사업주가 이를 허락할 경우 사업주게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1인당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사업규모에따라차등지급) 있으며,육아휴직이나,단축기간요청한 사람으로 인하여 대체인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매달 30만원을 ,우선사업장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나라에서 해당사업장에도 지원을 해주니, 눈치보지 않아도 되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임신출산지원금이 있음에도 출산율은 점점 더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의 아이를 성인이 될때까지 키우는데 최소 3억은 든다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눈에 띄게 이렇다하는 임신출산지원금은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조금더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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